문제는 이 같은 일탈 행위가 비단 박 교사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공감하는 보편적 정서라는 사실이다. 전교조 인천지부의 생뚱맞은 반응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광고비’를 보내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받아 본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하면서 인천 북부교육청이 박 교사 징계를 검토하자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의 교육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치성 행사로 변질된 촛불시위를 옹호하기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광고비를 걷고, 학생들에게 자칫 비뚤어진 사회관을 심어줄 수 있는 행동을 정당하다고 강변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정부의 소고기 수입 ‘졸속 협상’은 질책받을 일이며 국민 건강을 담보할 검역주권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그렇다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해 ‘광우병’의 발생 원인과 대처, 민주사회에서의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의미와 방법 등에 대해 객관적인 토론이나 이해를 꾀하는 게 옳은 일일 것이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상대로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게다가 학부모들에게 ‘손’을 벌려 광고비를 충당하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인가. 이 교사의 행동을 옹호하고 나서는 전교조 인천지부 또한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이념교육이 아닌 참교육 실현에 힘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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