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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문을 여는 열쇠는 국회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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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6-17 21:20:12 수정 : 2008-06-17 2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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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어제 “등원 전략은 6·3 의원총회와 6·4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지도부에 맡겨졌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그는 앞서 “국회 문을 여는 열쇠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고도 했다. 당 안팎에 번지는 조기 등원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립각을 견지하려는 속내를 모를 바 아니지만 실정법에 눈을 감은 불법 행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니 안타깝고 볼썽사납다. 무법국회가 그리 좋은가.

18대 국회가 국회법을 지켰다면 지난 5일 개원식을 가져야 했다. 원 구성도 그 주말까지 마무리돼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둘 다 불발에 그쳤다. 야당이 법을 도외시하고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개원의 열쇠는 여당의 협상 태도나 야당 원내대표의 전략이 아니라 실정법을 지키려는 의지에 걸려 있다. 민주당은 즉각 개원하는 것이 순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등원 전략은 그 후의 과제다.

한국 의정사에 쟁점 없는 무풍(無風) 국회는 존재한 적이 없다. 매번 임기 초부터 여야가 힘겨루기를 일삼는 바람에 의사당은 몇개월간 먼지만 쌓이기 일쑤였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 첫해 늦가을이 다되도록 개원식을 치르지 못하기도 했다. 차라리 없느니보다 못한 작태였다. 그런 꼴은 보기 싫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날짜를 못박은 국회법 5조 3항에 담겨 있다. 대체 누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이 조항을 짓밟을 초법적 권한을 주었는가. 불법·불미한 폐습은 이제 버려야 한다.

여당도, 야당도 피차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을 것이다. 소고기 협상 건도 그렇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결코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여야 간에 밀고 당길 일이 많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회 개원은 전혀 다른 문제이니 흥정 대상일 수 없다. 등원 여부를 놓고 당내 분란이 야기되는 현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유권자가 맡긴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20일 첫 세비를 받겠다면 국회 문부터 열어야 한다. 열쇠는 국민이 이미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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