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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0만명 인사파일, 왜 私的으로 보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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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6-16 21:25:10 수정 : 2008-06-16 2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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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직전 사저로 가져간 214만건의 청와대 자료 가운데 40만명의 인사파일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인사파일에는 언론인 750여명과 민간인 35만명, 공직자 5만명의 정보가 수록돼 있다고 한다. 공직자에는 총리와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 120명을 비롯한 정부직 공무원 1만5000여명의 인사검증보고서(존안파일)와 최신 인물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재임 당시의 청와대 자료를 보관한다손 치더라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기록물을 퇴임 후에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안 돼 전자문서의 사본을 잠정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을 국민이 과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자료에는 국가기밀은 물론 국정홍보처가 관리하던 기업 임원, 학계 인사와 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청와대를 담당하던 각 언론사 기자의 동향과 성향 분석도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자료에는 소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련된 내용이나 국무회의, 차관급회의 등 기밀사항과 개인신상 정보가 대량 포함돼 있다고 보도됐다”며 “(이 자료가) 온라인에서 해킹되거나 오프라인에서 입수될 경우 국가에 굉장한 타격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권 총장은 “정부가 자료 유출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노 전 대통령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재임 중의 자료 유출을 둘러싸고 현직 대통령 측과 논란이 벌어지는 게 될 법이나 한 일인가. 노 전 대통령 측이 언론인, 민간인 관련 자료가 공개됐을 경우 몰고 올 파장을 의식해 현 정부의 자료 반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 수행과정에서 작성 보관된 자료는 공적인 것이며 하루속히 반환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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