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매맞는 경찰’이라는 말이 예사일 만큼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이 도전받는 경우가 흔하다.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리’임을 내세우면서도 불법적인 도로 점거와 폭력을 일삼는 일부 과격 세력의 몰지각한 행동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견해와 주장을 밝히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로 조직화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취중’을 핑계로 폭행하거나 집회·시위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선진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비슷한 공무방해 피의자를 놓고도 실형과 집행유예, 훈방 등 여러 유형의 법원 판결이 있어 왔다. 이런 실정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 양형기준에 관한 첫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법원·판사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양형’ 시비가 일다 보니 사법부가 불신받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차제에 검찰도 ‘무전유죄, 무권유죄’라는 비판과 힐난을 받지 않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길 바란다. 사법부와 검·경, 시민들이 함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풍토를 가꿔야만 성숙사회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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