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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출연중단 책임없다”.. 영화사와 10억 소송 승소

입력 : 2007-12-13 19:17:41 수정 : 2007-12-13 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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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김선아(사진)가 영화제작사와의 출연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영화사윤앤준이 김선아와 김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화사윤앤준은 김씨가 주연배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지난해 영화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이 중단돼 23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6월 4억원의 출연료 반환 등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출연키로 한 영화의 촬영 개시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게 된 것은 원고의 촬영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 2006년 10월쯤 영화촬영이 중단된 뒤에는 새 감독이 정해지지 않고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아 영화촬영을 속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들이 응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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