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한항공 운항정지·과징금 제재 검토

입력 : 2014-12-16 18:31:32 수정 : 2014-12-16 18:31: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토부 ‘땅콩회항’ 조현아 고발
검찰,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고발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승무원에 대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 여부를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 진술 회유와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21일)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나기천·권이선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