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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공의료원 붕괴 도미노 되나

입력 : 2013-05-30 15:33:11 수정 : 2013-05-30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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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4곳 중 7곳만 흑자
“상벌로 경영혁신 유도해야”
진영 장관 “육성대책 마련중”
진주의료원이 결국 폐업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맺으면서 그 여파가 다른 공공의료원으로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진주의료원처럼 공공의료원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경영상의 논리로 존폐가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중앙 정부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남도 한 공무원이 29일 오전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 현관 출입문에 폐업 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제주 등 단 7곳뿐이다. 34개 전체 공공의료원의 한 해 적자 규모는 무려 655억5000만원에 달한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료원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좋은 적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100% 보전해주고, 그렇지 않은 ‘나쁜’ 적자에 대해서는 상벌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지방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공의료원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만큼 중앙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료원 설립·폐업 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인 ‘진주의료원법’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을 ‘방패’가 돼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다. 법률이 통과된다 해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을 보장이 없다. 당초 폐업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가 ‘협의’로 문구가 바뀌면서 강제력이 떨어져 경남도처럼 복지부와 협의하는 시늉만 하고 폐업을 강행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이 운영주체가 돼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연계·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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