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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법원 이번엔 기각

입력 : 2013-02-21 13:42:53 수정 : 2013-02-21 1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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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광고에서 유해시설 존재 은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건설사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의 재산 손실이 그대로 손배청구권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영종하늘도시 배상판결과는 상반된 내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0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192명이 2개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사들이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반면 유해시설 존재는 은폐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내 이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가구당 분양대금 10~15% 지급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청라국제도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변에 국제업무·금융단지, 로봇랜드, 제3연륙교 등이 들어서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 등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전단지와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뒤 이 같은 개발사업 계획이 거의 무산된 반면 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정유시설 등 유해시설만 남아 아파트 시가 하락분 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건설사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광고에 나온 각종 개발사업이 모두 무산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광고에 사용된 표현이나 문구 등을 보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담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개발계획이 분양계약 내용에 편입됐는지, 그 사업비가 분양가에 반영됐는지 등을 따져볼 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원고들의 재산 손실이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설사 광고에서 유해시설 존재를 미고지 내지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판결에서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고, 건설사가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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