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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년새 1조8900억 사라졌다

입력 : 2013-01-04 10:59:40 수정 : 2013-01-04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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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대상자도 2496명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6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택의 과세표준액과 납부 대상자가 동시에 급감했다. 과세표준액은 주택분 공시가격 기준으로 1년 새 1조8900억원가량, 대상자는 2500명 가까이 각각 줄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6월 보유 부동산 기준으로 작성한 6억원 이상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9만7513명(법인 2398개 포함)으로 전년보다 2496명 줄었다.

과세표준액은 59조2350억7600만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1조8986억3800만원 감소했다.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결정세액은 2446억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23만8400원가량 종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표준액과 대상자가 하락한 것은 전국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아파트)의 70∼80%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 주택분 공시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고가 주택이 내림세를 보인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납부자는 서울이 13만732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만6899명, 인천 4946명, 충남 1081명, 부산 993명, 강원 867명, 충북 711명, 대전 700명, 전북 656명 등 순이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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