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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무관한 특약…보험사 의무화 금지

입력 : 2012-12-03 20:22:20 수정 : 2012-12-03 2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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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적절한 상품 변경 권고 앞으로 보험사는 기본계약과 무관한 보장특약 가입을 의무화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본계약과 연관이 없는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은 규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기본계약이 치과보험인데 사망특약 가입을 의무화할 수 없는 식이다.

금감원은 올해 생명·손해보험사의 자율상품 5353종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30종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보장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품 명칭도 바꾸도록 했다. 학원폭력위로금 특별약관은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명칭에 ‘학원폭력’이 들어 있어 가입자가 학원폭력을 당했을 때만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암진단 등 암 관련 보장은 선택특약으로 하는데도 ‘암보험’ 명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휴대전화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분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 알리면 보상하지 않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인 2년보다 불리하다고 보고 관련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 이밖에 1만원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는 데 1만원이 넘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개선키로 했다.

원일연 금감원 손해보험팀장은 “기본계약과 무관한 특약 가입 의무화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사 자율상품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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