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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계약 석달내 취소 가능

입력 : 2012-06-18 02:21:57 수정 : 2012-06-18 0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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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도 3년까지 유효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취소 시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또 사고 후 2년 만에 소멸되던 보험금 청구권도 3년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업계의 반발로 도입하지 못한 조항이 대거 포함돼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어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계약자가 갖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현행 생명보험 가입조항도 바뀐다. 심신박약자이더라도 취업을 해 생계를 유지·보조하고 있다면 생명보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이지만 업계 반발로 5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국회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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