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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쇼핑은 세금 ‘실종지대’

입력 : 2011-02-27 23:30:57 수정 : 2011-02-27 2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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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로 면세 받고, 직거래로 탈세하고… 직장인 이모(32·여)씨는 최근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미국 유명 브랜드 티셔츠 두 장을 35만원에 구입했다.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상가대로 신고하면 관세(13%)와 부가세(10%)로 8만500원을 더 내야 하지만 구매대행업체가 티셔츠 구입가격을 1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기 때문이다. 신고가격이 15만원(운임 포함)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씨는 “세관에서 적발되면 업체가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했다”며 “세금까지 내가며 사고 싶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해외 웹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해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대학생 김모(23·여)씨는 “처음엔 절차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현지 할인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국내 판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는 ‘언더밸류’에 대해 묻고 답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더밸류는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장을 작성해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적게 내는 방법을 일컫는다.

‘해외 직구(직접구입)’ 역시 인터넷에는 자세한 안내 글과 함께 ‘떨린다’, ‘조마조마하다’, ‘드디어 상품이 도착했다’ 등의 경험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일이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격을 속여 수입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2006년 590만1000건에서 2010년 877만7000건으로 48.7% 증가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통관규모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을 뿐 매년 상승세가 가파르다.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도 크게 늘어났다. 가격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2006년 4만1173건에서 2010년 9만457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수치는 경기침체에도 매년 증가했다.

추징당한 액수는 2006년 5004억1500만원에서 지난해 9010억1800만원으로 5년 새 80%나 급증했다. 추징액 규모가 큰 것은 법인들의 탈세 사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세관 조사관실 관계자는 “인터넷 해외 쇼핑이 일반화된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나 잡화의 가격을 속이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15만원(운임 포함) 이상 되는 물건을 가격을 낮춰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밀수출입죄에 해당, 원가의 20%를 벌금으로 물리고 물품도 압수당한다. 15만원 이상으로 신고는 했지만 원가보다 축소 신고한 때엔 관세포탈죄를 적용해 원가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가산세 40%를 붙여 최종 원가의 28%를 추징한다.

당국도 지난해 10월 특송 종합상황실을 열고, 11월에는 전용검사장을 완공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1일 특송 처리 건수가 3만6570건에 달한다”며 “84명이 이를 담당하다 보니 모두 검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국대 김상겸(경제학) 교수는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단호하게 발휘해 무분별한 탈세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일·조병욱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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