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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월부터 ‘1초단위 과금제’ 첫 시행

입력 : 2010-02-25 10:50:38 수정 : 2010-02-25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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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 통화료 年 9000원 덜 낸다
음성·영상통화 등에도 적용… ‘3초미만’은 기존대로
시민단체, KT·LGT 동참 촉구… 두 업체 입장 달라
3월부터 2500만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매달 통화료를 700∼800원 정도 덜 내게 된다. 1년으로 따지면 가입자 1인당 9000원 정도씩 요금 부담이 준다. SK텔레콤이 요금 부과체계를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꾸기 때문이다.

◆SKT, “1초 단위로 요금 부과”=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벌여온 요금 전산체계 개편을 완료해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초단위 요금체계를 적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고객들은 이동전화 사용시 10초당 18원이 아닌 1초당 1.8원의 요금을 부과받게 된다. 가령 현재 11초 통화했을 경우 가입자들은 10초(1도수) 단위로 2도수 요금 36원을 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19.8원(1.8원X11초)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초당 과금제를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와 선불통화(Pre-Paid), 유무선대체(FMS) 서비스인 ‘T존’에도 일괄 적용한다.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초당 과금제가 일괄 적용돼 10초 단위가 아닌 1초 단위로 차감된다. 즉 고객이 음성통화 150분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35’ 요금제에 가입했다면 150분을 초로 환산한 9000초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초당 과금제 전환 이후에도 잘못 건 전화 같은 3초 미만의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KT-LGT, “우린 어떡해?”=초당 과금제는 통신업계로선 ‘독배’나 마찬가지다. 시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통신업체들이 11초나 12초를 써도 20초 기준의 요금을 받으면서 이통사들이 낙전수입으로 한 해 수천억원을 벌고 있다”고 압력을 가했지만 업계는 버텼다. 그러다 ‘통신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 SK텔레콤이 먼저 손을 든 것이다.

SK텔레콤은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인한 고객들의 요금 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1680억원, 2011년 2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만큼 SK텔레콤 금고에서 현금이 축나는 셈이다.

이제 공은 KT와 통합LG텔레콤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서울YMCA와 녹색소비자연대는 KT·LG텔레콤에 SK텔레콤 방식의 요금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LG텔레콤은 “초단위 요금제를 비롯해 통합LG텔레콤 출범에 따른 차별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 관계자도 “결국 초당 과금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KT는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무선인터넷요금 인하 및 와이브로·와이파이 커버리지 대폭 개선 등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힘써 요금 부담 경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SK텔레콤 초당 요금 체계 어떻게 바뀌나
과금 체계 시행 전 시행 후
과금단위 1도수(=10초) 단위 1초 단위
대상 요금제 전체 요금제 전체 요금제
11초 사용시 통화료 36원(2도수×18원=36원) 19.8원(11초×1.8원=19.8원)
3초 미만 비과금 비과금
영상통화 10초당 30원 1초당 3원
PPS 고객 10초당 48원 1초당 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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