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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사들 車보험사기 피해 할증보험료 안 돌려줘

입력 : 2009-12-30 02:16:54 수정 : 2009-12-30 0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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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이후 미환급금 500여억원 추정 최모(63)씨는 2002년 1월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뒤에서 차로를 변경을 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최씨는 이 사고를 보험 처리했고, 이후 9차례에 걸쳐 할증보험료 270여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이 사고는 나중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씨는 7년이 지난 올 5월에야 그동안 낸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최씨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다. 그 이전에는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낸 할증보험료를 환급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허술한 시스템과 보험사들의 무성의로 수백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사기관과 금융감독당국, 보험사 간에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데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3년6개월 동안 자동차보험사기(2006년은 손해보험)로 적발된 인원은 11만407명, 적발금액은 600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결과 그간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더 많은 돈을 내야했던 가입자들에게 돌려준 할증보험료는 지난 6월 금감원이 자동환급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5억600만원(1004명)에 불과하다.

보험소비자연맹(부회장 조연행)은 보험사들이 환급하지 않은 할증보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연행 부회장은 “그간 보험사기 피해자가 수만명인데, 보험사들이 올 6월 이후 피해자 1000여명에게 1인당 평균 54만원(금감원 통계)씩 환급한 것을 감안하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수백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수만명인데 보험료를 환급받은 사람이 소수인 것은 금감원이 자동환급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 6월 이전에는 보험사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해당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가입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동환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도 해당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후추적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이 허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 6월부터 시스템을 바꿔 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된 사기사건의 경우 해당 보험사 측이 역으로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보험료를 모두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사건의 대부분(85% 상당)를 차지하는 재판 전에 해결되는 ‘현장적발’ 사건의 경우는 이를 제대로 환급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조 부회장은 “이 같은 허점은 보험사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법당국과 금융감독당국, 보험사 간에 보험사기 사건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당국과 보험사들이 성의를 가지고 확실한 시스템을 갖춰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일기자 hongs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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