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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s 네이버 ‘법정다툼 3라운드’

입력 : 2009-10-20 01:09:51 수정 : 2009-10-20 0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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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NHN 시장지배사업자 아니다” 판결
공정위 “납득할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 태세
NHN “당연한 결정”… 1차 심결 뒤집어 자신감
우리나라 인터넷업계 1위 기업 NHN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물러설 수 없는 법정다툼이 3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하자 공정위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19일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 상고와 관련시장 재획정, 불공정거래법 조항을 적용한 NHN 재조사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NHN 횡포를 제재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뒤집힌 판결=공정위의 NHN 조사가 시작된 건 200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른 포털들을 제치며 급성장한 NHN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가 나선 것이었다. 그 결과 2008년 8월 공정위 조사관들은 NHN이 검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 사건의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NHN에 시정명령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NHN 측의 항소로 이 문제를 다룬 2심격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이를 뒤집었다. 공정위가 ‘시장획정’을 잘못했다며 이를 취소한 것이다. NHN은 보도자료를 통해 “포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시장 획정이 뭐기에=이번 사건의 핵심은 ‘시장 획정’ 문제다. NHN은 검색시장에서는 10월 현재 점유율 66%에 달하는 1위 업체다. 공정위는 포털들이 검색서비스로 끌어들인 네티즌들을 바탕으로 온라인카페, 금융, 뉴스, 온라인쇼핑 등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동영상시장에서도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논리로 시장을 획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동영상 콘텐츠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포털서비스를 이용자시장으로 획정하고 동영상 관련 매출액 대신 포털 매출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한 것은 ‘틀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NHN이 시장지배 업체인지를 동영상 시장에서만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이 시장만 보면 NHN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인터넷 특성상 동영상 업체들이 포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두 시장을 떼어놓고 따질 수는 없다”며 “시장 획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공정위도 경제분석 등을 용역연구하고 외국 사례를 조사해 신중하게 결정한 것인데 법원이 이를 맞다, 틀리다 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갈수록 확대되는 인터넷 산업에서 공정위가 포털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이 가로막혀 공정위로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 피해자격인 판도라TV 관계자는 “지금은 개선됐지만 당시만 해도 NHN 네이버를 통해 검색되는 판도라TV 동영상에만 광고가 못 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냈다”며 “판도라TV 동영상 접속의 30∼40%가 네이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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