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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내 연구소 증축 규제 완화

입력 : 2009-07-06 09:52:53 수정 : 2009-07-06 0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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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개정안 통과… 경기도 “9000억 투자유치 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9000여억원의 경기도내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5일 경기도가 전망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결재를 거쳐 조만간 공포·시행되면 도내에서 9358억원 상당의 기업 추가투자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연구소 가운데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연구소는 앞으로 증축 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녹지지역 등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도 2년간 한시적으로 20%에서 40%로 늘어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정수도 현재 20∼25명에서 25∼30명으로 조정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경우, 2003년 1월1일 국토법 시행 이전에 개발된 경우에는 ‘연접개발 면적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자연녹지지역은 업체나 공공기관들이 부지를 연접해 개발할 경우 전체 면적이 1만㎡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용도지역별로 연접개발 가능면적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공세동 르노삼성자동차㈜ 등 도내 6개 연구소가 6000여억원을 투자해 연구소를 확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보전지역 공장증설 건폐율 완화로 3348개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으며, 연접개발 규제 완화로 21개 공장이 33048억원을 투자해 증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5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각 기업체에 적극 알려 조기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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