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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차익 3주택자 양도세 2116만원 → 647만원

입력 : 2009-03-16 09:31:51 수정 : 2009-03-16 0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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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매각 때도 최고 80% 덜 내
시장 활성화 기대… ‘투기판’ 전락 우려도
◇정부가 15일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최근 경기 과천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발표로 세금이 과연 얼마나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최고 70% 이상 양도세가 줄고, 비업무용 토지 매각 때도 최고 80% 정도까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기존의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를 시장으로 유도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부자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가구를 16일 이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작을수록 세금 감소 폭이 커진다. 주택을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차익의 45%인 2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원래 양도세가 차익의 60%까지 중과됐지만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와 내년까지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45%로 낮춘 까닭이다. 그러나 16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아예 폐지돼 올해 말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6∼35%, 내년부터는 6∼33%로 과세된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6일부터 연말까지 1가구를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양도세가 647만원으로 종전보다 69%가량 감소한다. 또 내년 이후에 팔면 더 낮은 612만원만 내면 돼 지금보다 71% 정도 줄어들게 된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마찬가지다. 보유 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양도차익이 5000만원일 경우 현재는 차익의 60%가 과세돼 2821만원을 내야 하지만 16일 이후 연말까지 매도하면 647만원, 내년 이후에는 612만원으로 각각 종전 대비 77%, 78% 덜 내도 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효과 있을 듯
=국토해양부는 주택이나 토지를 판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미분양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로 꽉 막힌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징벌적 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거래가 늘어나 침체된 주택, 토지 시장을 살리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정권에서 시행한 부동산 규제 중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 제도도 다음 달쯤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택, 토지의 매물이 늘어나 가격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매물이 늘면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가 투기 수요를 시장에 끌어들인다는 비난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투기 수요를 시장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투기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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