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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가입 승인 독려…채권회수 부작용 등 차단

입력 : 2008-12-03 09:54:38 수정 : 2008-12-03 0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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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1차 승인 판가름 날 듯 지난달 24일까지 1차로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 신청을 한 건설업체 24곳에 대한 가입 승인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판가름난다.

이들 건설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채권기관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온 만큼 대부분 가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현재까지 대주단 가입을 신청한 건설사는 1차 24개를 포함해 모두 29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가능한 한 2주일 이내 가입 심사를 끝내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하고 있다”며 “1차로 신청한 건설업체 중 일부는 가입했고, 나머지도 이르면 다음주 내로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단 규약에는 건설업체가 가입 신청을 하면 주채권기관이 1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은행연합회가 이처럼 대주단 심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주채권기관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일부 채권기관이 대주단 가입 신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주단 가입을 신청한 건설사 서너 곳이 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 회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 기업은 대주단 가입 신청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100억원의 채권 회수 통보를 받아 건설업계 단체에 긴급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금융기관의 고약한 상술은 대주단의 취지와 어긋난다. 대주단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돈을 회수, 업체를 부도로 몰고 가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일부 금융기관이 대주단 규약의 허점을 이용, 채권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주단 가입을 확정지은 건설사의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1년 동안 도래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받는다.

따라서 일부 금융기관이 채무상환 유예 이전에 채권 회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주단 신청 이후 가입이 결정되기 전까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 금융기관이 회수에 나선 것 같다”며 “이는 대주단 취지를 훼손하는 모럴 해저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주단 심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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