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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궁하지만… 보험 깨지말고 버티세요

입력 : 2008-12-02 21:24:08 수정 : 2008-12-02 2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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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약땐 유지관리비 등 미리공제 손해
보험료 깎거나 대출받아 내는 것도 한 방법
◇금융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 시부터 해약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에 될 수 있으면 해약하지 않는 게 좋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직장인 황모씨는 최근 변액보험을 두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근래 들어 살림이 빠듯해지면서 몇 년째 매월 꼬박꼬박 부어오던 보험료를 이참에 줄여야 할까 생각 중이다. 더구나 증시 침체로 변액보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아예 해약해버리고 싶은 마음마저 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재테크 전문가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보험은 중도에 깨면 무조건 손해라는 것이다. 보험료에는 유지관리비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는데 일찍 해약하면 이 비용이 미리 공제돼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보통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해약해도 큰 손해를 피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상품에 따라서는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조차 아껴야 할 형편이라면 해약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일이 먼저라는 얘기다.

◆보험료 깎거나 보장기간 줄이기=원래 약정했던 보험료를 깎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감액제를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도 깎는 수준만큼 줄어든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기 힘들다면 해약 환급금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한번에 다 내는 감액완납제도 있다. 역시 보장금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두 제도 모두 보장기간은 원래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줄이는 연장 정기보험제는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일정 연령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단 감액완납제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납입하지 않는 대신 해약 환급금을 보험료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회사가 정한 의무 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일시납입중지제 역시 요긴한 방법이다. 일부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 후 2년 이후에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다. 일시 중지기간은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의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만큼만 설정된다. 따라서 이 기간이 넘어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아예 보험을 연체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효력을 없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2년 이내에 다시 보험금을 내야 되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출받아 보험료 내기=보험사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고 그 금액만큼 가입자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처리하는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의 경우 보통 최장 1년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뒤 재신청하거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단 원리금이 해약 환급금을 넘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해약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는 보험계약 대출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보험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보험금 가운데 일정액을 미리 타서 보험료로 내는 중도인출제도 이용할 수 있다. 대개 계약 1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일부 변액보험의 경우 적립금을 중도에 빼내 쓸 수 있다.

대출제도를 이용할 때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와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는 일이 필수다. 보통 보험권의 대출금리는 가입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에 1.5∼2.5%포인트를 추가해 정해진다. 이는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거래 중인 보험사에 문의해 가입 중인 상품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상품이 주로 해당되고, 자동차보험처럼 소멸성 순수 보장형 상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감액완납제와 연장 정기보험제는 대개 종신보험에서만 적용된다.

◆보험계약 바꾸기=보험계약을 바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은 보장보험료와 함께 적립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만기환급률을 높이려고 가입 시 적립보험료를 높게 설정했다면 이를 낮춰 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도 있다.

또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주계약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특약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다만 상품에 따라 이 같은 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부득이 해약해야 한다면 ▲저축성(투자형) 상품부터 ▲이자율이 낮은 상품부터 ▲세제지원이 없는 상품부터 ▲보장내용이 중복된 상품부터 ▲최근 판매 중에 있는 상품부터 버려야 손해를 덜 볼 수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보험 해약 원칙
원 칙 주의할 점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투자형) 상품부터 ●사고 사망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은 재가입시 보험료 비싸
●변액보험부터 해약
이자율이 높은 상품(과거 가입)보다 낮은 상품부터 ●단 보험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 중도 해약 손해 거의 없으면 먼저 해약
세제지원 상품보다는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부터 ●연금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중도해약시 소득세와 해지가산세 내야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보장성변액보험은 소득공제 혜택
보장내용이 중복되어 가입된 상품부터 ●의료실손보험, 상해보험 중복 여부 확인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나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은 유지해야
최근 판매되지 않는 상품보다는 최근 판매 중에 있는 상품부터 ●암보험 등 질병 보험은 과거 가입 보험의 조건이 대체로 유리
●보장범위도 함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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