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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건설부양대책…'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브리핑

입력 : 2008-10-22 09:36:26 수정 : 2008-10-22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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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에서 7조원에서 8조원을 건설사한테 직접 공급한다. 이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국장을 비롯해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무엇인가.

“금융위 입장에서는 민간펀드를 통하기보다 정부부문에서 특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대한주택보증에서 직접적으로 7조원에서 8조원을 건설사한테 직접 공급한다. 이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대책이다. 우리나라 유동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그 유동성이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 지원해 주면 그 효과가 건설사한테 가기 쉽지 않다.”(김 국장)

―어떤 기준으로 투기지역을 조정하나.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현재는 지정 후에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투기지정 전 3개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 3개월 동안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현재 요건으로 한다면 적용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기준은 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추세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제하겠다.”(백 정책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나.

“투기지역일 경우 기본적으로 6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40%가 기본 원칙인데 이것이 60%까지 자동적으로 완화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LTV나 DTI 기조는 거기에 따라 자연적으로 완화된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종전 40%에서 60%로 완화된다.”(백 정책관)

“만약 실사를 거쳐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제가 된 경우라도 추후에 주택수요 붐이 돼 과열조짐 징후가 있다면 다시 지정해서 DTI 규제를 하면 된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구 국장)

김용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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