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의 주식중개업체나 투자자문사에 속아 주식 투자금을 날렸다는 외국인들의 피해 사례가 올 들어 여러 차례 접수됐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서에는 “한국 소재 투자회사라는 곳에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했다.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송금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돼 투자금을 다 날렸다”고 적혀 있다.
주식중개 및 투자자문회사로 위장한 뒤 주식투자를 권유해 돈을 챙기는 ‘보일러 룸’ 범죄는 투자문화가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사기행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피해 사례가 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일러 룸’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젊은이의 주가조작 실상을 다룬 미국 영화로 제작됐다.
주춘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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