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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관련 판결 유감”

입력 : 2012-06-04 16:13:52 수정 : 2012-06-04 1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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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계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냈던 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청소년출판협의회·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등 출판단체와 실천문학·후마니타스·보리·돌베개 등 10개 출판사, 한홍구·홍세화 등 저자 9명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성명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적으로 학문 사상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글을 집필한 저자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공권력이 자의적인 잣대로 도서의 불온 여부를 판단하고 양서의 유통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독자의 선택 자유까지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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