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여성부는 개정법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가정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선정 심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 입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입주권은 앞으로 새로 짓는 임대 주택분부터 적용돼 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한 ‘긴급 전화센터’(1366)의 근거 규정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국가나 지자체가 상담원들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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