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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워킹 맘’ 일·가족 양립 어떻게…

입력 : 2008-08-20 17:38:41 수정 : 2008-08-20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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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硏 25·26일 국제 학술 심포지엄
주요선진국 사례 통해 정책 발전방향 모색
저출산과 양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의 ‘워킹맘’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25∼26일 양일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해외의 일·가족 양립정책 분야의 주요 전문가와 함께 ‘일가족 양립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스웨덴,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일가족 양립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 1.85명으로 유럽에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남성 육아휴가제도를 1974년에 세계 최초로 시행해 출산 후 부모 휴가 시 국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1995년에는 부모 각 한 달씩의 양도 불가능한 부모휴가를 도입해 ‘어머니달’과 ‘아버지달’로 나눠 쉬도록 했다. 앞서 1930년대부터 미혼모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양육비 지급을 원치 않거나 능력이 없으면 국가에서 대신 수당을 제공해왔다.

네덜란드는 매년 연봉의 최대 12%를 저축해 이를 조기은퇴나 안식일, 부모휴가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축액에 대한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단순히 일과 양육의 조화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노동자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슈어 스타트’라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 정책을 통해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지역아동보육센터’에서 교육, 복지시설 등 통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퀘벡주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육아휴가 프로그램을 도입해 많은 아버지가 육아휴가를 가고 있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25일에는 수전 루이스 교수(영국 미들섹스대학)와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소장(프랑스 파리 제1대학 경제연구소), 리언 마혼 교수(캐나다 칼튼대학), 로우라 덴 둘크 교수(네덜란드 유트레히트대학), 소마 나오코 교수(일본 요코하마대학), 홍승아 연구위원(여성정책연구원)이 각각 자국의 일가족양립정책 현황과 실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26일에는 안 소피 두반더 교수(스웨덴 스톡홀름대학)와 피아 엥스트룀 린드그렌 부위원장(스웨덴 평등고용기회 옴부즈맨 ‘야모’)이 나와 스웨덴의 일가족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업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홍승아 연구위원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양육의 책임과 노동이 전담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문화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성의 양육 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여성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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