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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성정책포럼서 관련정책 등 논의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온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1987년 이후 유지돼 온 이유 중 하나는 태아 성감별이 낙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5년 고려대 한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한해 35만건 정도에 이르는 낙태하는 임신부의 42%는 미혼상태의 여성이다. 남아선호사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혼모나 청소년 임신의 경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4일 미국 내 최대 아시아 원조 비영리기구인 ‘기브 투 아시아(Give 2 Asia)’와 함께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47차 여성정책포럼을 연다.

미혼모의 낙태와 이들 자녀의 해외 입양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모순적 구조를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미정 연구위원이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을, 김혜영 가족연구실장이 ‘미혼모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각각 주제발표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의 한상순 원장과 한국여성민우회의 유경희 공동대표, 허남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선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팀장 등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세다. 2000년에는 1273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1673명, 2005년에는 2123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미혼모 출산은 이의 5배 정도인 연간 1만23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최근 ‘싱글맘’(비혼모)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이를 반영하는 관련법이 속속 개정되면서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이들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이들 자녀의 70% 이상은 해외로 입양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게 현실이다.

김혜영 실장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지원정책과 방안이 양부모라는 전통 가족 형태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등 가부장 중심의 틀에만 국한된 데 대한 아쉬움에서 이번 포럼이 기획됐다”면서 “낙태의 유혹에도 용기 있게 미혼모 길을 선택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격려와 지원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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