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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원룸형 주택을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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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4-09 14:25:30 수정 : 2009-04-09 1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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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예상지 미리 선점해 투자할만

언론에 노출을 꺼리면서  부동산 세금만 연간 억대를 내는   실전 전문가중에 원룸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에만 필(feel)이 꼽히는 (김 용호,42) 분이 계시다.이분은 용산에서  시작해서 한강변인 성수동이나 자양동까지 범위를 확대해 단독이나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다세대로 분양해서 수십억대 재산을  일궜다.    

실전 필드에서 10년 이상 뛰는 분이다 보니 김용호씨는 정부정책을 미리 예견해서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해 바로 실행해서 돈을 버는 저돌적인 성격이다.   

김용호씨가 주로 매입했던 지역은 도심지 원룸형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내 역세권 주요지역이다. 주차장 문제만 완화하면 바로 원룸형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발표로 또 한번 큰 돈을 벌 기회를 맞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 기준은  당초 12㎡ 이상∼60㎡ 미만에서 12㎡ 이상∼30㎡ 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도 8㎡ 이상∼40㎡ 미만에서 7㎡ 이상∼20㎡ 이하로 낮아졌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맞춰 이들의 주택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경우  원룸형의 경우 현행 가구당 0.3대 이상∼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 이상∼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0.3대 이하로 줄었다. 특히 특례조항을 도입해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허용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 짓는 원룸형 주택이나 기숙사형 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역세권에서 가능한  소규모 임대수익형  상품이 부상할 가능성이 많다.  단지형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최대 면적기준이 완화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면적기준을 낮춤으로써 실제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임대사업자에게는 최적이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역세권 원룸형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만한 지역의 물건을  미리 선점하는것도 좋은 전략이다.      

박상언 ournp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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