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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장모, 연 600% 고리사채 돈놀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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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05 17:09:32 수정 : 2022-03-05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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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 장모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판결서 분석
국민의힘 “허위 네거티브… 강력히 법적 조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연 60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자제한법을 어겼는데도 최씨가 법망을 피해간 것은 검사 사위인 윤 후보의 덕을 봤기 때문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윤 후보 장모 최씨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판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판결서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2월 6일 안씨한테 8억원을 빌려줬다. 빌려준 돈은 3월 5일까지 이자를 보태 12억원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담은 2심 판결은 그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TF는 “한 달 동안 원금의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며 “월 50%의 한 달 이자만 받아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감”이라고 했다. 또 “연 환산으로 계산하면 6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사채”라고 최씨를 질타했다.

 

최씨가 안씨한테 거액을 빌려줄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30%였던 만큼, 최씨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TF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동업자 안모씨 판결서. 최씨가 안씨한테 금전 대여한 정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TF에 따르면 최씨는 8억원을 안씨한테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뒀다고 한다. TF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라며 “최씨의 돈놀이가 한 두번이 아닌, 전문가의 솜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TF는 “그동안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두둔하며 정작 최씨가 돈 빌려줄 때 연 환산 600%에 달하는 악덕 사채로 돈놀이를 한 정황은 철저하게 감춰왔다”고 했다. 또 “안씨 판결문 곳곳에 드러난 장모 최씨의 범행을 볼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국민의힘 해명은, 결국 장모 최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악덕 사채범이라는 자백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TF 김승원 의원은 “불법 사채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최악의 경제사범, 대한민국에서 누가 연 60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장모 최씨는 약탈적 사채이자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장모 최씨가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법 고금리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라며 “도대체 최씨는 무엇을 믿고 불법 사채를 했나”라고 했다. 그는 “최씨의 과감한 범행에 윤 후보의 뒷배와 부당거래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허위 네거티브”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은 “안씨는 최은순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며 “단순 이자 명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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