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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 “옳지 않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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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7 20:00:00 수정 : 2022-01-27 1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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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와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달라고 한앤컴퍼니가 낸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홍 회장이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며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며 재판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향후 김앤장의 쌍방대리 등에 대해 추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원은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 측은 “작년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하여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 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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