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협력사 수리 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입력 : 2022-01-27 06:00:00 수정 : 2022-01-27 01:19:5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9년 만에 항소심서 승소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의 항소심 승소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26일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보고 수리기사들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불법 파견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