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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혜택드려요

입력 : 2022-01-27 01:15:00 수정 : 2022-01-27 0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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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60여명 대상 지원
별도 가입 절차 필요 없어

서울 양천구는 28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는 지난해 7월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160여명이다.

보험기간은 2022년 1월28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다.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2000만원 배상 책임을 지고,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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