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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임용 부적정… 심사 과정 부실”

입력 : 2022-01-25 20:14:39 수정 : 2022-01-26 0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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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결과 발표

학력·경력 허위기재… 검증 안해
면접 생략… 논문 심사규정 위반

학교법인은 이사회 의결 안거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도
관계자 징계… 배임·횡령 수사의뢰
논문 표절검증 결과는 2월 발표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사진)씨의 교원 임용 부적정 등을 지적하며 국민대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이 ‘허위’라는 의혹과 관련해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의 경우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상대로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김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을 비롯한 법인재산 관리 등을 조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대는 2014년 1학기 비전임교원 임용 때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했어야 하는데도 김씨 등 2명에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썼으나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김씨가 실제 경력인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B대학 시간강사’를 지원서에는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B대학 부교수(겸임)’로 적었지만 확인 절차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에는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국민대는 2007년 1학기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때 논문심사위원으로 조교수 이상 교원을 위촉해야 했지만 전임강사 1인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뉴스1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인 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해온 점도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규모는 총 30만주로, 약 26억원 상당이다. 국민대는 그러나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은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주식을 비롯한 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문 무자격자와 법인 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를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와 별개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논문 4편에 대한 내용 검증은 국민대가 맡고 있다. 검증 결과는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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