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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비행기 탑승 때 신분증 필수

입력 : 2022-01-25 19:56:37 수정 : 2022-01-26 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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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위·변조 적발 땐 처벌
신분증 대신 모바일 인증도 가능
사진=뉴시스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비행기를 탑승할 때 19세 미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증명서나 서류 대신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에는 공항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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