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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접종완료' 기준…"방역패스는 2차 접종 '180일' 유효"

입력 : 2022-01-25 17:02:13 수정 : 2022-01-25 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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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후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려면 2차 접종 후 90일 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대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당초 기준과 같이 2차 접종 후 180일까지 접종완료자로 간주되는 만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5일 오후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역패스와 자가격리 기준은 각각 다르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이고, 격리면제 접종완료자 기준에서 2차 접종 부분은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까지"라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격리 기준이 바뀐다.

방역 당국은 이날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 접종완료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전날 2차 접종 후 180일 내, 3차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완료자가 된다고 기준을 변경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수정 변경한 것이다.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수동감시자가 된다. 대신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자가 확진되면 7일간 격리한다.

 

반면 미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이같이 단축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증상과 관계 없이 10일간 격리하게 된다.

 

박 팀장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바이러스) 노출 강도가 높은 반면 방역패스는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라며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예방접종 효과가 많이 감소한다는 근거가 있다. 밀접 접촉자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90일로 당겼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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