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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나무에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징역형’, 벌목공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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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4 13:00:15 수정 : 2022-01-24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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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안전조치 없이 벌목 작업을 하다 쓰러진 나무에 근로자가 맞아 숨진 사고 현장소장과 벌목공이 각각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0)와 벌목공 B(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10시45분쯤 전북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벌목 작업을 하다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8m 높이의 은행나무를 잘랐고 C씨는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작업에 앞서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타인의 무단출입을 막거나, 다른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 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A씨는 별도 직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 노력하지 않고 보험처리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인재 예방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물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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