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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독립공원 유관순 동상 불허 정당”

입력 : 2022-01-24 06:00:00 수정 : 2022-01-23 1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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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독립문 중간 지점
법원 “독립 의미 달라 혼란 우려”
사진=연합뉴스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사이에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문화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상설치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업회는 2020년 7월 서대문형무소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 5m70㎝ 높이의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세우겠다고 신청했다 불허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3·1운동 기념탑이 이미 건립돼 있고, 특정인의 동상을 설치하는 게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법원도 문화재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업회가 동상을 설치하고자 한 곳은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의 중간 지점인데,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의 역사적 의미가 달라 ‘독립’의 의미를 두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대문형무소는 항일독립운동가 다수가 수감됐던 만큼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지만, 대한제국 당시 건립된 독립문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업회가 동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사이의 중간 지점”이라며 “문화재청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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