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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서점에 남는다… 與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 2022-01-20 13:30:00 수정 : 2022-01-20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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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자 도덕성·청렴성, 감시와 비판 대상
악의적이거나 상당성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형제 갈등 다뤄…베스트셀러 2위 기록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이 서점에 남는다. 법원은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출간된 해당 서적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이 후보와 이씨 사이의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담겨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교보문고의 1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대선을 약 3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굿바이 이재명’이 판매될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도 법원은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이 후보 측 인사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도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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