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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맞은편 동 39층서도 슬래브 주저앉았다

입력 : 2022-01-17 06:00:00 수정 : 2022-01-17 08: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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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콘크리트 타설 중 무너져
두 건물 모두 이중 슬래브 구조
“HDC, 후속대책 있었나” 비판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16일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뉴스1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한 달 전에도 타설 과정에서 슬래브가 주저앉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최근 붕괴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A씨는 “한 달 전에 신축 중인 203동에서 39층 콘크리트 타설 도중 슬래브가 주저앉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하고 재시공했다”고 말했다.

 

한 달 전의 사고는 203동에서 발생했다.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201동의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동이다.

 

A씨는 “당시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 일부가 무너졌다. 쏟아부은 콘크리트 양이 얼마 되지 않아 연쇄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는 16일 A씨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이날 “203동에서 콘크리트 타설 도중 슬래브가 주저앉는 사고가 있어 재시공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했다.

 

대책본부는 “현대산업개발은 203동 사고 이후 동일한 이중 슬래브 구조인 201동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밝혀야 한다”며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또 “실종자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과정 일체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 과정을 거쳤다는 현대산업개발의 해명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대책본부는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2일 서둘러 공사를 진행했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한 양생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사고가 난 201동 콘크리트 타설은 최소 12일에서 18일의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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