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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생활임금, 인센티브·민간 확대 필요”

입력 : 2021-12-08 02:00:00 수정 : 2021-12-07 2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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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제안 보고서 발간

공공노동자 실질생활 보장 목적
2022년 경기 생활임금 1만1141원
“최저임금간 차액 보전 등 제공
영국처럼 민간기업에 적용해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금액’으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통상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경기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장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9160원)보다 21.6% 높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1만776원)보다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가 1만920원, 전남이 1만900원으로 경기도 뒤를 이었다. 시·도 가운데 대구, 경북, 울산, 충북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경기도에선 도내 31개 시·군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데, 성남시가 1만1080원으로 가장 높다.

연구원은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한정 적용돼 금융기업,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 대조적”이라며 “경기도가 각종 기업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서약제’,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생활임금 도입에 가속이 붙은 상태다. 영국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절반가량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가와 가계소득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BBC에 따르면 영국 내 사업장 9000곳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0곳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를 도입했다.

연구원은 적극적인 생활임금 정착 전략으로 △대학·병원·은행 등 공공 성격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재활기업·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생활임금 도입 시 소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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