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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군부대 촬영한 60대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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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5 12:00:00 수정 : 2021-12-05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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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워 군부대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10분간 경남 창원시 한 군부대 부근에서 드론을 띄워 사전 승인 없이 군부대 시설 내부를 여러 차례 촬영했다.

 

A씨는 재판에서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작 미숙이라고 주장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승인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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