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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실기 최고점 준 대학교수, 항소심서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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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5 11:40:00 수정 : 2021-12-05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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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이 합리적 범위 안 벗어나”

입시생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대입 시험에서 최고점을 줘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해당 교수는 “합격시킨 학생이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2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초 소속 학과 입학 실기시험에서 학부모 B씨의 자녀에게 최고 점수를 준 뒤 1등으로 합격시켜 학교의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학부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 대학 입학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 범법 행위에 해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받은 돈 일부를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은 “B씨의 자녀가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전문가에게 실기시험 비디오 자료를 제공해 재평가했고, 1등으로 합격한 B씨 자녀의 점수가 2∼4등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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