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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상속세 분할납부 가능기간 현행 5년→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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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3 23:00:00 수정 : 2021-12-03 1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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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뉴시스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연부연납 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값 급등으로 상속∙증여세액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지난 8월 발의한 태 의원의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 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반면, 개정안은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태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발의한 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가 아니라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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