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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 남편에게 니코틴 다량으로 탄 미숫가루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30대

입력 : 2021-12-02 06:36:18 수정 : 2021-12-02 0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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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억대 보험금 노리고 살인했을 가능성"

비흡연자인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다량으로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남편 B씨(46)에게 몰래 니코틴을 먹여 살해한 혐의다.

 

남편의 사망 당일 오전 7시20분께 A씨는 '남편이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부검결과 B씨의 사망원인은 니코틴 중독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결과 A씨는 B씨가 숨지기 하루 전날 미숫가루를 타줬고 이를 먹은 B씨는 출근했다가 심한 복통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치사량에 이르는 3.7㎎ 가량의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타고 마시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으며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가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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