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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조항’ 위헌… 래퍼 장용준 가중처벌 피할까

입력 : 2021-11-28 20:00:00 수정 : 2021-11-28 2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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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효력상실 후속조치 지시
檢 “장씨,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
결정문 검토 뒤 공소장 변경 판단”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8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처벌 규정의 효력 상실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단계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3가지로 나눠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한다.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검찰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 공소장을 바꾸기로 했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경우는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관련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재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등 조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사진)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위헌 결정이 장씨 재판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월 서울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2019년에도 음주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기간 중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검찰 관계자는 “위헌 결정 조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어서 정확한 적용 범위는 결정문 해석 등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하라고 명시된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는 이번 위헌심판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법조계는 헌재가 과잉처벌을 문제로 삼은 만큼 이 조항 역시 힘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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