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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될 때까지 폭행하고도… “안 때렸다” 발뺌한 동료들

입력 : 2021-11-28 13:09:00 수정 : 2021-11-28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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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 동료들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심하게 폭행해 뇌출혈·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 강원 정선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소나기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C(5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C씨를 수차례 때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의 1차 폭행으로 119까지 출동한 뒤에도 B씨의 2차 폭행이 이어지면서 C씨는 눈·턱 부위 골절과 뇌출혈, 두개골 골절, 뇌 손상, 전신경련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뇌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구음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구음장애에도 피해 상황을 나름 구체적으로 답변한 점과 A씨 등 외에 폭행을 가할 수 있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각종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 신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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