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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해 혐의… ‘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기사 무죄

입력 : 2021-10-28 18:46:52 수정 : 2021-10-28 2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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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육교사 살해 혐의 받아
지난 2009년 제주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2018년 5월 16일 경찰에 검거돼 제주로 압송,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2009년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세)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제주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원래 이 사건은 초기 사망시점 추정을 잘못해 미제사건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경찰이 2016년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서 박씨를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8년 5월 경북 영주에서 검거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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