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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확정

입력 : 2021-09-28 18:28:00 수정 : 2021-09-28 2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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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께 개원
주민조례발안법 등 39개 법안 처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약 20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의사당에는 서울에 소관 부처가 남아있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용을 해소하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은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청구권자 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고, 수리한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회는 신규 반도체 설비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민간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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