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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日기업 국내자산 첫 매각 명령

입력 : 2021-09-28 08:00:00 수정 : 2021-09-28 0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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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2명 신청 받아들여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후속절차
1명당 2억970만원 지급 가능할 듯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이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진행할 수 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기각당했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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