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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野의원들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조사”

입력 : 2021-09-26 18:46:14 수정 : 2021-09-26 2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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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차원 조사요구 안건 발의
“입안·배당설계 전과정 살펴야”

대장동 주민들 ‘성남의뜰’ 상대
부당이득 환수·배당무효 줄소송
성남시청 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자본금의 1000배가 넘는 배당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특혜 의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소장을 통해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증권사를 통한 투자자)은 4040억원을 받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본금 50억원의 성남의뜰은 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중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 SK증권이 3억원으로 각각 지분율 1%와 6%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각각 577억원과 3463억의 배당금을 가져가 전체 배당금의 68%를 쓸어 담았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뉴시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토지 수용 후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가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져 부담이 늘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장동 사업을 지켜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당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한다며 (거의) 반값에 땅을 강제 수용하고 아파트값은 민간개발처럼 비싸게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시행사가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 15명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을 최근 발의했다. 이들은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재적 의원 34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명을 차지해 오는 29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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