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디지털 성범죄 경찰 위장수사 허용…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입력 : 2021-09-23 08:26:21 수정 : 2021-09-23 08:48: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4일부터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가 오는 24일부터 허용된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법 시행에 따라 강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위장수사는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