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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입력 : 2021-09-20 01:00:00 수정 : 2021-09-19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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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로 제공하는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원 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을 현재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희망회복자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 사업자가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는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 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 초과로 보증 신청이 거절됐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은 현 개인사업자에 법인사업자가 추가된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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